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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서식

'방문판매업 신고' 상세보기

문서 정보

'방문판매업 신고' 상세보기
민원사무명 방문판매업 신고
근거법규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7조 제1항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 제1항
민원설명 재화 또는 용역의 판매(위탁 및 중개를 포함)를 업으로 하는자가 방문의 방법으로 소비자에게 권유하여 계약의 청약을 받거나 계약을 체결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판매하기 위해 관할 시,군구청에 신고하는것
접수부서 기획감사실 통신담당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기획감사실장
수수료 없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3일
민원신청서 및 구비서류 1. 방문판매업 신고서 1부.
2. 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
3. 사업자의 자산,부채 및 자본금을 증명할수 있는 서류(상법상 회사의 경우에 한함) 1부.
4. 법인등기부등본 1부.(법인에 한함. 단, 법인의 설립등기전에 신고하는 경우 발기인의 주민등록표등본 1부)
심사기준(현장조사후) 방문판매업의 적격여부 확인
유의사항 방문판매업 신고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에는 기획감사실 통신담당부서(970-6091 ~6094)로 문의전화 바랍니다.

처리절차

  1. 신고서 작성

  2. 접수

  3. 검토

  4. 기안,결재

  5. 신고증 작성

  6. 신고증 교부

첨부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