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청소개

민원사무서식

'방문판매업 휴업,폐업,영업재개 신고' 상세보기

문서 정보

'방문판매업 휴업,폐업,영업재개 신고' 상세보기
민원사무명 방문판매업 휴업,폐업,영업재개 신고
근거법규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제5항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
민원설명 방문판매업자가 영업의 휴지,폐지,또는 영업의 재개를 신고하고자 하는 방무판매업자등은 휴업,폐업,영업재개신고서를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접수부서 기획감사실 통신담당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기획감사실장
수수료 없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3일
민원신청서 및 구비서류 1. 방문판매 휴업,폐업,영업재개 신고서 1부.
2. 방문판매업 신고증 원본(폐업인 경우)
심사기준(현장조사후) 방문판매업자의 휴업,폐업,영업재개 사실 확인
유의사항 방문판매업 휴업,폐업,영업재개 신고건에 대해 문의사항이 있을경우 기획감사실 통신담당부서(970-6091 ~ 6094)로 전화바랍니다.

처리절차

  1. 신고서 작성

  2. 접수

  3. 검토

  4. 신고 수리

첨부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