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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자동차표지의발급(재발급)신청' 상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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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자동차표지의발급(재발급)신청' 상세보기
민원사무명 장애인자동차표지의발급(재발급)신청
근거법규 장애인복지법 제29조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7조
민원설명 장애인복지법 제26조에 해당하는 자가 장애인자동차표지를 발급 받고자 할 때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접수부서 거주지 읍면동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없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즉시
민원신청서 및 구비서류

















1. 장애인 등록 및 서비스 신청서
2. 자동차등록증
3.국내거소신고 및 외국인등록사실증명(외국인에 한함)
4. 장애인복지법 제28조1항 각호에 해당하는 장애가 있음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외국인에 한함)
5. 시설대여계약서 또는 임차계약서(시설대여 또는 임차한 경우에 한함)
6, 기재내용 변경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기재사항 변경에 한함)
심사기준(현장조사후)

붙임의 신청서


 

유의사항

첨부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