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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등록신청' 상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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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등록신청' 상세보기
민원사무명 장애인등록신청
근거법규 장애인복지법 제32조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3조 [별지제1호의2서식]
민원설명 장애인복지법 제2조의 기준에 맞는 장애인은 관할 읍면사무소에 신청 후 장애진단의뢰서를 받아
의료기관의 진단 후 국민연금공단에서 장애정도심사를 받아 장애인으로 등록됩니다.
접수부서 읍.면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산청군청
수수료 없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25일
민원신청서 및 구비서류

 


  1. 장애인 등록 및 서비스 신청서


  2. 사진 1장


  3. 등록 대상자의 장애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심사기준(현장조사후)

1. 장애인복지법령 및 장애등급판정기준에서 규정한 장애범주(장애분류 및 정도)에 포함되는지 여부


2. 장애등급판정기준에서 규정한 장애판정시기에 부합하는지 여부


3. 국가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와 지원대상자 중 상이등급1급 내지 7급에의 해당 여부(다른부위일 경우는 등록이 가능)


4. 진단결과 확인

유의사항

처리절차

  1. 등록신청 (신청인)

  2. 접수 및 장애진단의뢰서 발급 (읍면)

  3. 장애진단실시 (신청인)

  4. 진단내역통보 (우송) (장애진단기관)

  5. 진단내역 접수 및 검토 (읍면)

  6. 본인 및 보호자 신청에 의거 복지(구입)카드 및 보호자카드 발급등록 및 전송 (읍면)

  7. 복지카드발급및 우송 (조폐공사)

  8. 복지카드

첨부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