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지원사업 압류 사례관련 조치방안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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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차황면 |
작성일 | 2020.07.13 |
내용 |
긴급재난지원금은 '20.5.1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결정에 따라 '압류금지대상'에 해당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저소득층(기초생활, 차상위, 농어업인 등)의 긴급 재난 지원금이 압류된 경우 무료 법률구조를 수행하고 있으므로, 압류 관련 민원이 있는 경우 해당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산청지소 - 위치 : 산청군청 신관 3층 - 상담예약 및 문의 : 132콜센터, 공단홈페이지(방문상담예약) * 상담 전 문의를 통해 무료법률구조 대상자 해당여부 및 구비서류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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