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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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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지원사업 압류 사례관련 조치방안 안내
작성자 차황면
작성일 2020.07.13
내용 긴급재난지원금은 '20.5.1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결정에 따라 '압류금지대상'에 해당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저소득층(기초생활, 차상위, 농어업인 등)의 긴급 재난 지원금이 압류된 경우 무료 법률구조를 수행하고 있으므로, 압류 관련 민원이 있는 경우 해당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산청지소
- 위치 : 산청군청 신관 3층
- 상담예약 및 문의 : 132콜센터, 공단홈페이지(방문상담예약)
* 상담 전 문의를 통해 무료법률구조 대상자 해당여부 및 구비서류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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