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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한시생계지원 신청안내
작성자 차황면
작성일 2021.05.20
내용
한시생계지원 신청안내 1
한시생계지원 신청안내 2
- 코로나19 4차 맞춤형 피해대책 -

「한시 생계지원」신청 안내
지원대상 : 코로나19로 인한 소득감소로 위기가 발생하였으나 다른 코로나19 피해지원 혜택을 받지 못한 저소득층 가구

○ 지원기준

- 가구기준 : 2021. 3. 1.자 주민등록가구

- 소득기준 : 기준중위소득 75%이하

- 재산기준 : 농어촌 3억원 이하 ※ 금융재산 미반영

○ 지원금액 : 가구당 50만원(가구원수 무관)

○ 지원방법 : 개인 계좌입금(현금)

○ 신청기준 : 2019~2020년 대비 현재(21. 1. ~ 5.) 소득이 감소한 가구

○ 신청기간

- 온라인신청 : 2021. 5. 10.(월) ~ 5. 28.(금)

- 방 문 신 청 : 2021. 5. 17.(월) ~ 6. 4.(금)

※ 집중신청기간: 2021. 5. 17.(월) ~ 5. 28.(금) / 2주간

○ 신청방법

- 온라인 : 복지로(www.bokjiro.co.kr)/ 방문 : 주소지 읍면사무소

○ 신청서류

- 필수서류 : 신청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통장사본, 신분증

- 증빙자료

① 본인의 소득감소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소득금액증명원 등)

② 증빙자료가 없는 경우는 본인신고서 작성(소득감소신고서)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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