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산청군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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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차황면 |
작성일 | 2023.11.27 |
내용 |
「산청군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및 제6조에 따라 「산청군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해당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예고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자치법규명: 「산청군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입법예고기간: 2023. 11. 28. ~ 12. 28. (30일간) 3. 입법예고방법: 공보, 군 홈페이지, 게시판 등 붙임 입법예고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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