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공지사항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새소식 게시물이며, 제목, 작성자, 작성일, 내용, 파일 등의 정보를 제공합니다.
제목 2012년 법정계량기 정기검사 시행계획 공고
작성자 차황면
작성일 2012.02.15
내용 o법적근거 : 계량에 관한 법률 제32조(검사)제1항 내지 제4항
- 정기검사는 2년마다 1회실시(매 짝수년도)
o정기검사 대상
- 비자동 저울(상거래용목적)
1) 판수동 저울
2) 접시지시 및 판지시 저울
3)전기식지시 저울
- 이동식 축중기
-눈새김 탱크(유류거래용, 일명:말통)
-눈새기 탱크로리(유류거래용, 주유기 또는 오일미터가 부착된 3,000L 이하의 탱크로리 제외)
o검사일정 및 장소
-집합검사 : 2012.03.22.(목) 10:00~12:00 차황면사무소
-소재장소검사 : 2012.3.28.~3.30. 10:00~16:00 계량기 소재장소
o 정기검사의 연기 : 정기검사종료일부터 10일 이내 (연기신청서 붙임문서 참조)
o 정기검사 미실자 : 관련규정에 의거 과태료 100만원 부과
파일
이전글 목록이나 다음글 목록으로 이동 하실 수 있습니다
이전글 < 개식용종식법에 따른 개 식용 관련 업계 신고 및 이행계획서 접수 안내
다음글 >

담당부서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