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20.7.1.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 공시에 따른 이의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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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차황면 |
작성일 | 2020.11.02 |
내용 |
❍ 토지가격 결정일 : 2020. 10. 30.
❍ 토지가격 결정 필지 수 : 2,959필지 ❍ 가격조사 기준일 : 2020. 7. 1. ❍ 결정・공시 사항 : 토지 지번별 ㎡당 가격 ❍ 결정지가 열람 - 산청군청 재무과 및 읍・면사무소 - 산청군청 홈페이지 : http://www.sancheong.go.kr → 감동민원 → 생활민 개별공시지가 열람 ❍ 이의신청 및 처리 - 기 간 : 2020. 10. 30. ∼ 11. 30. - 신청자 :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자 - 방 법 : 이의신청서 서식에 작성 제출 - 장 소 : 신청군청 재무과 및 읍・면사무소 - 처 리: 이의신청 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결정가격의 적정성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산청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그 처리 결과를 이의 신청인에게 개별통지 ❍ 문 의 처 : 산청군청 재무과 과표평가담당 ☎(055)970-627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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