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인구정책지원사업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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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차황면 |
작성일 | 2021.01.18 |
내용 |
우리군은 [산청군 인구정책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따라 저출산 및 인구감소 등 인구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2020년부터 인구정책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 올해 1월 이후 신청시기가 도래하는 "기업체 근로자 지원"과 "인구증가기여 기업체 및 법인 등 지원" 사항에 대해 안내하오니 신청바랍니다. 지원구분: * 기업체 근로자 지원 * 인구증가 기여 기업체 및 법인등 지원 지원내용: * 기업체근로자 전입지원금 1인당 30만원 * 5명이상~ 10명 미만 (200천원)~~~ * 산청사랑 상품권으로 지원) 이하 ※ 인구정책 지원사업 전반에 대한 사항은 첨부문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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