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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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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1년도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 안내
작성자 차황면
작성일 2021.02.01
내용 2021년도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

○ 지원대상
- (기저귀) 만 2세 미만의 영아를 둔 기초생활보장,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의 장애인 가구 및 다자녀(2인 이상) 가구
- (조제분유) 기저귀 지원대상 중 산모가 사망·질병 등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한 경우 및 아동복지시설·공동생활가정·가정위탁 아동,
한부모(부자·조손)가정인 경우 등에 지원
○ 지원내용
- 기저귀(월 64천원) 및 조제분유(월 86천원) 구매 비용을 국민행복카드에 바우처 포인트로 지급
○ 신청장소 : 영아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시군구 보건소,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온라인(복지로, www.bokjiro.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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