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21년도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 안내 |
---|---|
작성자 | 차황면 |
작성일 | 2021.02.01 |
내용 |
2021년도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
○ 지원대상 - (기저귀) 만 2세 미만의 영아를 둔 기초생활보장,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의 장애인 가구 및 다자녀(2인 이상) 가구 - (조제분유) 기저귀 지원대상 중 산모가 사망·질병 등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한 경우 및 아동복지시설·공동생활가정·가정위탁 아동, 한부모(부자·조손)가정인 경우 등에 지원 ○ 지원내용 - 기저귀(월 64천원) 및 조제분유(월 86천원) 구매 비용을 국민행복카드에 바우처 포인트로 지급 ○ 신청장소 : 영아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시군구 보건소,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온라인(복지로, www.bokjiro.go.kr) |
파일 |
이전글 < | 2024년도 (재)산청군향토장학회 사업계획 안내 |
---|---|
다음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