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산청형 긴급재난지원금 안내(기간연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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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차황면 |
작성일 | 2021.02.08 |
내용 |
○ 지원금액 : 1인당 10만원(1인 산청사랑 상품권 1만원권 10매)
○ 신청기간 : 2021. 1. 14.~ 2. 19.(주말ㆍ공휴일제외) ○ 신청장소 : 2021. 12. 31. 기준 주소지 읍·면사무소 ○ 지원기준 : 산청군민(2020. 12. 31. 기준일 이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 산청군에 주소를 둔 군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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