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주민등록 장기거주불명자 직권조치결과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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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차황면 |
작성일 | 2021.03.11 |
내용 |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제7항 및 제20조의2(거주 불명자에 대한 사실조사와 직권조치) 제3항과 동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직권조치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근거볍령 -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제7항 - 주민등록법 제20조의2(거주 불명자에 대한 사실조사와 직권조치)제3항 -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31조 2. 공고기간: 2021. 3. 11. ~ 2021. 3. 25. (14일간) 3. 공고대상: 붙임 참조 4. 공고방법: 홈페이지 및 게시판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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