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산청군 단성면 운리 이주단지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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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차황면 |
작성일 | 2021.03.17 |
내용 |
산청군 단성면 운리 이주단지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산청군 단성면 운리 이주단지에 조성된 시설물 관리 및 훼손방지를 위한 CCTV 설치 사업을 추진하고자 주민 및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을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제25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및 「행정절차법」 제46조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의견이 있을 경우 [붙임] 공고문의 의견제출서를 작성하여 2021. 4. 5.(월)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예고문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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