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공지사항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새소식 게시물이며, 제목, 작성자, 작성일, 내용, 파일 등의 정보를 제공합니다.
제목 2021년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 지원사업 신청 안내
작성자 차황면
작성일 2021.04.18
내용 2021년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가. 신청기한: 2021. 6. 30.(수)까지
나. 신청장소: 농지 소재지 읍면동사무소(진주, 산청에 농지가 있을 경우 각각신청)
다. 지원대상: 도내 주소를 두고, 도내 농지에서 벼를 재배하는 농업인(최대 4ha)
※ 2021. 9. 30. 기준 농업경영체에(해당필지 재배품목이 “벼”) 등록된 농가에 한함
라. 지원단가: 사업신청면적 확정 후 지원단가 결정(10월)
마. 제출서류
1) 공익직불금 신청자: 붙임 신청서
2) 공익직불금 미신청자: 붙임 신청서, 임차농지인 경우 무단점유가 아님을 증명하는 서류
바. 제외대상(공익직불정보 이용)
1) 전년도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3천7백만원 이상인 자
2) 벼를 재배한 농지면적이 1,000㎡미만인 자
3) 농지처분명령을 받은 필지, 타인 소유 농지를 무단점유한 필지

붙임 2021년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 지원사업 신청서 1부. 끝.
파일
이전글 목록이나 다음글 목록으로 이동 하실 수 있습니다
이전글 < 개식용종식법에 따른 개 식용 관련 업계 신고 및 이행계획서 접수 안내
다음글 >

담당부서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