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22년 깨끗한 축산농장 조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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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단성면 |
작성일 | 2022.03.07 |
내용 |
1..사업명 : 2022년 깨끗한 축산농장 조성
2.신청기간 : 연중 3.신청자격 : 축산업 허가 및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신고한 자 4.대상축종 : 한∙육우, 젖소, 돼지, 닭, 오리 5.신청제한 - 신청일 이전 축산법, 가축분뇨법, 가축전염병예방법, 악취방지법 및 환경법규 위반한자 - 신청 구비서류 미비, 기본요건 등 적부항목에 해당내용이 현장과 다른 경우 등 6.평가절차 - 신청서류 제출(신청자) → 신청서류 확인 및 현장점검(군) → 서류 및 현장평가(축산관리원)→ 지정 7. 인증기간 : 깨끗한 축산농장 지정 후 5년간 - 지정농가는 연2회 군에서 농장 현장점검 실시 후 미흡 시 지정 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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