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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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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3년 청년어촌정착지원 수요조사 안내
작성자 단성면
작성일 2022.03.23
내용 1. 사업명: 청년어촌정착지원
2. 대상자 : 만 40세 미만 어업경영 3년 이하의 어업인
3. 지원연령 : 사업 시행연도 기준 만 18세 이상 만 40세 미만
4. 거주요건 : 어업경영기반 해당 시·군·구에 실제 거주
5. 지원조건: 최대 월 1백만원 최장 3년간 지원
6. 신청기한: 2022. 3.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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