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3년 청년어촌정착지원 수요조사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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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단성면 |
작성일 | 2022.03.23 |
내용 |
1. 사업명: 청년어촌정착지원
2. 대상자 : 만 40세 미만 어업경영 3년 이하의 어업인 3. 지원연령 : 사업 시행연도 기준 만 18세 이상 만 40세 미만 4. 거주요건 : 어업경영기반 해당 시·군·구에 실제 거주 5. 지원조건: 최대 월 1백만원 최장 3년간 지원 6. 신청기한: 2022. 3. 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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