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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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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산청군 마을세무사 제도 안내
작성자 단성면
작성일 2023.11.14
내용 산청군 마을세무사 제도를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 이용대상: 취약계층, 영세사업자, 전통시장 상인 등 세무사 이용이 어려운 주민
(일정 금액 이상 재산 보유자 등의 경우 상담이 제한될 수 있음)
- 상담사항: 국세와 지방세 상담, 지방세 불복 관련 사항
- 이용방법: 마을세무사 상담 신청(전화, 팩스, 이메일, 대면 상담)
- 문 의 처: 재무과 세무담당(☎055-970-6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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