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22년 신규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사업 신청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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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단성면 |
작성일 | 2022.01.11 |
내용 |
귀농인의 영농정착에 따른 부담을 완화하여 안정적인 농촌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2022년 신규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아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신청자격 - 전입일 기준으로 1년 이상 농어촌 이외의 지역에 거주하다가 산청군에 농업경영을 주목적으로 가족이 2인 이상(본인 포함) 전입한 지 3개월 이상 5년 이내(공고일 기준)인 만 65세 이하의 세대주 - 농지원부 또는 농업경영체에 등록되어 있으며, 사업계획이 타당하고 영농정착이 확실히 기대되는 귀농인 2. 지원대상 - 경종농업분야[수도작, 원예(채소, 화훼 등), 과수, 특작, 복합영농 등) (묘목 및 종근 구입, 버섯재배사·저온저장고·관수시설 설치, 농기계 구입, 기타 - 축산분야[한(육)우, 낙농, 양돈, 양계, 기타 축산 등] (축사시설 개·보수, 축산기반시설 확충 등) 3. 지원제외항목: 농지 구입비, 농지 임차비, 대형농기계 구입비, 화물자동차 구입비, 가축 입식비, 기타 임대(임차)비, 2차 가공시설 관련 구입비 4. 신청서류(발급 서류는 공고일 기준 7일 이내 발급된 서류여야 함) - 사업신청서 및 사업추진계획서 각 1부 - 농지원부 또는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1부 - 주민등록등본 및 초본 (주소이력 포함) 각 1부 -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1부 - 견적서 1부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 - 기타 서류심사에 필요한 자료(귀농교육 이수실적 등) 5. 신청기한: 2022. 1. 28.(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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