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공지사항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새소식 게시물이며, 제목, 작성자, 작성일, 내용, 파일 등의 정보를 제공합니다.
제목 2022년 맞춤형 중소형 농기계 지원사업 신청 안내
작성자 단성면
작성일 2022.01.11
내용 2022년도 맞춤형 중소형 농기계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사업 희망 농가에서는 반드시 기한 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신청기한: 2021. 1. 26.(수)
2. 지원대상: 농업경영체로 등록한 농업인 (※ 최근 5년 이내 동 사업 지원자 후순위)
3. 지원기종: 6종(「정부지원 농기계 목록집」에 수록된 1백만원 이상 농업기계)
- 경운기, 농산물세척기, 농용호스릴, 동력살분무기, 보행관리기, 보행제초기
4. 지원기준:「정부지원 농업기계 목록집」의 기종별 융자지원한도액 기준
< 정액보조 구간>
‣ 1백만원 이상 2백만원 미만 : 융자지원한도액의 50%(도비 20%, 시군비 80%), 나머지 자부담
‣ 2백만원 이상 3백만원 미만 : 정액보조 100만원(도비 20%, 시군비 80%), 나머지 자부담
‣ 3백만원 이상 5백만원 미만 : 정액보조 150만원(도비 20%, 시군비 80%), 나머지 자부담
‣ 5백만원 이상 10백만원 미만 : 정액보조 250만원(도비 20%, 시군비 80%), 나머지 자부담
‣ 10백만원 이상 : 정액보조 500만원(도비 20%, 시군비 80%), 나머지 자부담
5. 신청서류 : 신청서 및 견적서

※ 유의사항
- 정액보조 구간의 기준금액: 견적서 금액이 아닌 융자지원한도액 기준

붙임 공고문 및 사업신청서 각 1부. 끝.
파일
이전글 목록이나 다음글 목록으로 이동 하실 수 있습니다
이전글 < 블루베리 자조금단체 회원가입 신청 접수 안내
다음글 >

담당부서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