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22년 맞춤형 중소형 농기계 지원사업 신청 안내 |
---|---|
작성자 | 단성면 |
작성일 | 2022.01.11 |
내용 |
2022년도 맞춤형 중소형 농기계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사업 희망 농가에서는 반드시 기한 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신청기한: 2021. 1. 26.(수) 2. 지원대상: 농업경영체로 등록한 농업인 (※ 최근 5년 이내 동 사업 지원자 후순위) 3. 지원기종: 6종(「정부지원 농기계 목록집」에 수록된 1백만원 이상 농업기계) - 경운기, 농산물세척기, 농용호스릴, 동력살분무기, 보행관리기, 보행제초기 4. 지원기준:「정부지원 농업기계 목록집」의 기종별 융자지원한도액 기준 < 정액보조 구간> ‣ 1백만원 이상 2백만원 미만 : 융자지원한도액의 50%(도비 20%, 시군비 80%), 나머지 자부담 ‣ 2백만원 이상 3백만원 미만 : 정액보조 100만원(도비 20%, 시군비 80%), 나머지 자부담 ‣ 3백만원 이상 5백만원 미만 : 정액보조 150만원(도비 20%, 시군비 80%), 나머지 자부담 ‣ 5백만원 이상 10백만원 미만 : 정액보조 250만원(도비 20%, 시군비 80%), 나머지 자부담 ‣ 10백만원 이상 : 정액보조 500만원(도비 20%, 시군비 80%), 나머지 자부담 5. 신청서류 : 신청서 및 견적서 ※ 유의사항 - 정액보조 구간의 기준금액: 견적서 금액이 아닌 융자지원한도액 기준 붙임 공고문 및 사업신청서 각 1부. 끝. |
파일 |
이전글 < | 블루베리 자조금단체 회원가입 신청 접수 안내 |
---|---|
다음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