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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2년 동물보호복지 업무추진 참고사항 안내
작성자 단성면
작성일 2022.01.19
내용
2022년 동물보호복지 업무추진 참고사항 안내 1
2022년 동물보호복지 업무추진 참고사항 안내 2
2022년 동물보호복지 업무추진 참고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동물보호법 주요 변경 안내
가. 반려견 안전관리 의무사항 변경 및 홍보 : 외출시 목줄 2m이내 준수
- 시행일자 : 22.2.11일 부터
- 외출시 목줄 2미터 유지, 복도․엘리베이터 등 공동주택 내부 공용공간에서 동물이 위협적인 행동 등을 할수 없도록 안전조치
나. 동물등록 제외 지역 축소
- 현재 : 산청읍, 신안면 의무지역(미등록시 과태료 부과대상), 그외 지역 희망지역 임.
- 변경 : 전 읍․면지역(도 조례 개정 후 시행 예정)
- 목줄미착용 및 동물 미등록 신고 민원이 안전신문고 접수되어 과태료 부과 민원 발생 다. 맹견관리(5종)
- 도사견, 핏불테리어, 스태퍼스셔 테리어, 불테이어, 로트와일러 → 붙임1참조
- 맹견은 어린이집, 초등학교, 기타 불특정 다수인 이용장소 출입금지
- 맹견 소유자는 매년 의무교육 3시간 이수하여야 함
※위반시 과태료 : 1차(100만원), 2차(200만원),3차(300만원)
라. 동물학대 :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경우, 동물에게 상해를 입히는 행위, 동물 유기․유실 등
※동물학대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동물유기 : 과태료 300만원 이하

2. 등록대행병원 및 등록비용
가. 우방가축병원 : 산청읍 덕계로 33 김병균(☏974-0074)
나. 약초동물병원 : 신안면 원지로 72 강건호(☏973-7584)
-동물미용업체 : 산청읍 덕계로 33 진이애견(☏974-2472)
-동물등록비용 : 체내삽입 →4만원(등록수수료 1, 시술비 1, 재료비 2)
외 장 형 →2만원(등록수수료 0.3, 재료비 1.7)

3. 산청동물보호센터 관리
가. 운영 시간 : 09:00~18:00(토,일,법정공휴일 미운영)
나. 소재지 : 산청읍 모고리 1349번지
다. 보호가능두수 : 30두 이내
라. 관리자 : 이관우(☏010-2050-8577)
- 읍면 유기견 포획 후 신고 시 출동하여 유기견 구조 및 입소 조치
- 유기견 입양 희망 시 관리자에게 연락 후 방문하여 입양
- 민원인 유기견 신고 시 처리방법
․ 민원신고시 유기견을 포획해주는 인력 미운영 안내, 야생들개는 소방서 신고 안내
․ 유기견 신고 → 포획틀 대여 → 유기견 포획 → 동물보호센터 관리자 신고 →
구조 및 입소 → 유기견 발생 공고 → 임시보호관리 → 입양 및 안락사 조치
․ 유기견 발생 신고 시 포획틀 대여 전 발생마을 이장을 통해 유기견 여부 확인 철저
․ 읍면 배부 포획틀 분실하지 않도록 관리대장 작성 철저
․ 유기견 확인 : 동물보호시스템(www.animal.go.kr) 공고 확인 및 동물보호센터 관리자 문의

붙임 : 1. 맹견 홍보물 1부.
2. 반려견 목줄 길이 변경 홍보물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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