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22년 농산물건조기 및 저온저장고 시설지원사업 신청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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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단성면 |
작성일 | 2022.01.26 |
내용 |
2022년 농산물 건조기 및 저온저장고 시설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사업을 희망하는 농가에서는 신청서 및 견적서를 지참하시어 2022. 2. 8.(화)까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신청불가)
1. 지원대상 - 친환경 고품질의 과수, 곶감, 전작, 특작, 약용작물 등을 생산하는 군민으로 건조기, 저온저장시설이 필요한 농업인 2. 지원계획 가. 농산물 건조기 - 지원규격: 가정용(소형) - 지원한도: 대당 가격의 50% 이내(5백만원 한도) - 지원단가(지원기준): 정부지원 「농업기계 목록집」의 기종별 융자지원한도액 나. 저온저장고 - 지원규격: 16.5㎡ 이내(소형) - 지원한도: 사업비의 50% 이내(5백만원 한도) - 지원단가: (저온시설) 600,000원/㎡, (냉동시설) 900,000원/㎡ 3. 제출서류: 신청서, 견적서 4. 신청방법: 본인 방문 신청 5. 신청기한: 2022. 2. 8.(화) 붙임 신청서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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