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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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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4년 농어가도우미 지원사업 추가 신청 안내
작성자 단성면
작성일 2024.03.20
내용 1. 지원대상: 관내 거주하고 있는 출산 또는 출산예정 여성농어업인
2. 적용범위: 출산(예정) 여성농어업인이 경영 또는 경작하는 영농관련 작업 및 가사일 포함
3. 지원금액: 67,150원/일
4. 지원한도: 90일
5. 신청 및 이용기간: 출산(예정)일 기준으로 출산 전 180일부터 출산 후 180일까지 360일 기간 중 신청, 360일 기간 중에 도우미 90일 이용
6. 신청기한: 2024. 3. 25.(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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