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마을세무사》제도 운영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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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단성면 |
작성일 | 2016.06.05 |
내용 |
저소득층 등 세무상담을 받기 어려운 주민들에게 세무사들의 재능기부를 통한 무료 세무상담 기회를 제공하는
「마을세무사」제도를 운영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비스 개시일 : 2016. 6. 1. ◎ 무료 세무상담 활동 ⊙ 상담사항 : 국세 및 지방세 관련 세무상담, 지방세 불복청구 관련 상담 ※ 각종 신고서 작성 대행 및 신고 대행은 포함되지 않음 ⊙ 이용대상 : 서민층 및 영세사업자 등 자비로 세무상담이 어려운 주민 ⊙ 상담방법 - 1차 상담(비대면) : 전화, 팩스, 이메일 등을 통한 상담 - 2차 상담(대 면) : 1차 상담 후 필요시 방문 상담 ⊙ 산청군 마을세무사 - 세 무 사 : 정용근 - 전 화 : (055)754-0090~1 [팩스:(055)754-0089] ◎ 문 의 처 : 산청군청 재무과 세무담당 (970-6202), 단성면사무소 (970-835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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