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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청소년증 발급 안내
작성자 단성면
작성일 2016.07.15
내용 ○ (청소년증) 만 9세 이상 18세 이하 청소년 본인임을 확인하는 신분증(학생 여부와 무관)

※ 근거 : 청소년복지지원법 제3조(청소년의 우대) 및 제4조(청소년증)
○ 용도
- 대학수학능력시험ㆍ검정고시ㆍ운전면허시험ㆍ국가기술자격시험ㆍ외국어능력시험, 금융거래 등에서 신분증으로 활용
- 대중교통수단, 문화시설, 여가시설 등의 이용료 면제 또는 할인의 증표로 제시

※ 학생증과 청소년증과의 차이
☞ 우대 증표임은 동일하나 청소년증은 각종 시험, 금융거래 등에서 공적 신분증으로 인정

○ 발급권자 :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제작 : 한국조폐공사)
○ 신청방법 :청소년 본인 또는 대리인
○ 신청장소 : 주소지와 관계없이 가까운 시․군․구청(읍․면․동 주민센터)
○ 제출서류 : 사진 1매(반명함판), 발급신청서, 대리인 증명서류(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 수령방법 : 방문수령 또는 등기수령 중 선택
○ 발 급 비 : 무료(단, 등기요금은 신청인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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