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납세자가 찾아가지 않은 지방세 미환급액 환급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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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단성면 |
작성일 | 2017.05.12 |
내용 |
[납세자가 찾아가지 않은 지방세 미환급액 환급안내]
납세자가 오랫동안 찾아가지 않은 지방세 미환급액에 대해 적극적인 환급을 추진하여 주민 중심의 지방세 운영을 하고자 합니다. * 환급금 : 납부된 지방세 중 과오납한 금액(과오납)과 국세경정․법령개정 등으로 지방세법에 따라 환급해야 할 환급세액을 말함. □ (미환급 원인) 실제 거주지․연락처 불분명 등으로 납세자가 환급금이 있는지 모르거나, 소액 환급금에 대한 관심이 저조한 경우 남게 됩니다. □ 상반기 미환급액 일제환급기간 : 2017.5.15 ~ 5.31(16일간) □ 미환급액 조회기능을 활용한 자발적 미환급급 찾기가 가능합니다. 「민원24」,「위택스(Wetax)」의 환급금 조회기능을 통해 스스로 미환급액을 찾을 수 있습니다. ※『잠자는 미환급액 알아보기』,『환급계좌를 등록하면, 환급금을 자동으로 돌려준대요』등 ※ 성명․주민등록번호로 미환급액 존재여부 확인 가능한 조회기능이 있습니다. □ 납세자에게 편리한 환급계좌, 자동이체계좌 등록 등 환급편의제도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보이스피싱 차단) 환급금 안내 시 금융사기에 악용․오인되지 않도록 계좌번호만 확인하고 비밀번호는 수집하지 않습니다. □ 지방세환급 안내문 일괄 발송 : 2017.5.15(월) □ 문의 : 군청 재무과 또는 읍·면사무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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