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축산관계자 현행화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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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단성면 |
작성일 | 2019.04.17 |
내용 |
1. 가축의 소유자 등 축산관계자 정보 현행화 관리와 관련하여,
2. 가축전염병예방법 제5조제6항에 의거 가축전염병 발생국을 여행한 축산관계자는 출입국 신고 및 소독조치에 따라야 하며, 이러한 조치를 위한 출입국 정보 확인 등을 위해 축산관계자 정보현행화가 상시 필요한 상황입니다. 3. 이에 축산관계자 현행화(폐업, 퇴사시 제외 처리) 및 자진 등록대상 축산관계자께서는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축산관계자 자진신고(농림축산검역본부 민원홈페이지)가 가능하며 제외요청 시 가축방역담당(970-7845) 또는 검역본부(1670-2870)에 개별 신청해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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