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동의보감촌 급경사지 붕괴위험지" 시설물 관리용 CCTV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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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단성면 |
작성일 | 2021.09.08 |
내용 |
우리 군 “동의보감촌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의 안전사고 예방 및 시설물 관리 등을 위한 CCTV를 설치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및 『행정절차법』 제46조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행정예고를 하오니, 의견이 있을 경우 붙임의 의견서를 작성하여 2021. 9. 29.(수)까지 제출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행정예고(동의보감촌 급경사지 붕괴위험지 CCTV설치).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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