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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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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동의보감촌 급경사지 붕괴위험지" 시설물 관리용 CCTV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작성자 단성면
작성일 2021.09.08
내용 우리 군 “동의보감촌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의 안전사고 예방 및 시설물 관리 등을 위한 CCTV를 설치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및 『행정절차법』 제46조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행정예고를 하오니, 의견이 있을 경우 붙임의 의견서를 작성하여 2021. 9. 29.(수)까지 제출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행정예고(동의보감촌 급경사지 붕괴위험지 CCTV설치).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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