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시행에 따른 자격보증인 추가 위촉사실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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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단성면 |
작성일 | 2021.10.08 |
내용 |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1항에 따라 자격보증인 추가 위촉사실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공고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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