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22년 농업소득증대사업 신청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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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단성면 |
작성일 | 2021.10.12 |
내용 |
2022년 농업소득증대사업 신청안내
가. 신청기한 : 2021. 11. 3.(수) 18:00까지 나. 신청대상 : 농업인, 작목반(농협에 등록된 단체), 법인 등 - 최근 3년 기간(2019 ~ 2021) 중 수혜자는 후순위 지원 - 작목반, 조합 등에 의한 지원과 개인별 지원 등 이중지원 금지 다. 지원한도 : 개인 5백만원, 작목반ㆍ단체ㆍ법인 2억원 이내 라. 지원비율 : 사업비의 50%(지원한도 범위 내) 마. 지원사업 및 제외대상 : 붙임 사업계획 참조 바. 제출서류 : 사업 신청서(면사무소 비치),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견적서 ※ 작목반 및 법인 등 단체인 경우 작목반관리카드(농협발행), 법인(법인등기부등본) 제출 사. 신청시 유의사항 : 대리 신청 불가(사업희망자 방문 신청, 신분증 지참) 붙 임 1. 2022년 농업소득증대사업추진계획 1부. 2. . 농업소득증대사업 신청서(서식)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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