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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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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국민연금 노후긴급자금 대부 제도 안내
작성자 단성면
작성일 2021.11.02
내용 국민연금을 수급 중인 만 60세 이상 지역내 주민들이 필요시 이용하실 수 있도록 국민연금 노후긴급자금 대부 제도 안내드립니다.


< 노후긴급자금 대부 제도 개요(※ 상세내용은 붙임 참조) >

1. 신청대상: 만 60세 이상 국민연금 수급자
※ 제외대상: 기초생활수급자, 개인 회생 또는 파산 확정 전인 자 등은 제외
2.대부금액: 연간 연금수령액의 2배 이내 실 소요 비용(최대 1,000만원)
3.대부용도: 주택 전월세 보증금, 의료비, 배우자 장제비, 재해복구비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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