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공인 등록 및 폐기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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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단성면 |
작성일 | 2021.11.02 |
내용 |
「산청군 공인 조례」제7조, 제8조, 제8조의2, 10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된 공인을 폐기하고 (신규)등록공인의 등록사항을
같은 조례 제11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공 인 명 : 민원사무전용삼장면장인 외 나. 등록공인 폐기일 : 2021. 11. 03. 다. 등록공인최초사용일 : 2021. 11. 03. 라. 공인폐기 및 등록사유 : 서체변경 마. 폐기 및 등록공인 인영 : 붙임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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