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직권조치결과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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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단성면 |
작성일 | 2021.11.11 |
내용 |
주민등록법 제20조제7항(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직권조치사실의 통지와 공고)에 따라 무단전출 거주불명등록 직권조치결과를 공고하고자 합니다.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 |
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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