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찬 교육, 열린 배움터 산청 평생학습

평생교육진흥조례

산청군 평생교육진흥 조례
(제정) 2013.09.17. 조례 제2055호
(일부개정) 2015.03.03. 조례 제2118호 산청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 2019.09.18 조례 제2407호 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산청군 동의본가 관리·운영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일부개정) 2020.12.22 조례 제2505호
(일부개정) 2022.12.27 조례 제2653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평생교육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따라 산청군의 평생교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12.2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평생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다.[개정 2022.12.27.]

  1. 삭제 [2022.12.27.]
  2. 삭제 [2022.12.27.]
  3. 삭제 [2022.12.27.]

제3조(기본원칙)

  1. 산청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평생교육을 통하여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군 전체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 배움과 나눔이 실천되는 평생학습도시 만들기에 노력하여야 한다.
  2. 군수는 군민이면 누구나 학습을 받을 수 있도록 평생교육에 필요한 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하는 등 평생교육 진흥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경비보조 및 지원)

군수는 법 제16조 및 다른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평생교육 진흥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실시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0.12.22.]

  1. 평생교육기관의 설치ㆍ운영
  2. 평생교육프로그램의 개발ㆍ운영
  3. 평생교육 관련 기관과의 평생교육 협력 및 연계 사업
  4. 그 밖에 군민의 평생교육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사업 등

제4조의2(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1. 군수는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읍ㆍ면 평생교육, 성인문해교육, 교양강좌 등을 연중 실시하거나 위탁 운영할 수 있다.
  2. 군수는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에 따라 개강식 및 수료식을 개최할 수 있으며, 평생학습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문화행사를 추진할 수 있다.
  3. 군수는 평생교육에 참여하는 학습자 등을 대상으로 워크숍, 발표회, 체육대회, 체험, 견학 등을 실시하거나 위탁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경비 지원 및 편의 제공을 예산 범위에서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12.22.]

제2장 산청군 평생교육협의회

제5조(평생교육협의회 설치)

군수는 법 제14조에 따라 군민을 위한 평생교육의 실시와 관련되는 사업간 조정 및 유관기관 간 협력증진을 위하여 산청군 평생교육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6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ㆍ조정, 심의한다.

  • 평생교육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지원에 관한 사항
  • 평생교육기관 및 시설의 지원에 관한 사항
  • 평생교육 관련 기관 간 협력 및 조정에 관한 사항
  • 평생학습관의 설치 또는 운영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평생교육 시책의 수립 및 추진과 관련하여 군수가 회의에 올리는 사항

제7조(구성)

  1. 협의회는 의장 1명과 부의장 1명을 포함하여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2.12.27.]
  2. 의장은 군수가 되고,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개정 2022.12.27.]
  3.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단, 위촉직 위원 구성 시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개정 2020.12.22., 2022.12.27.]
    • 1. 평생교육 업무 담당 과장
    • 2. 도의회 의원 및 군의회 의원
    • 3. 산청교육지원청의 관계 공무원
    • 4. 평생교육 전문가
    • 5. 장애인 평생교육 관계자
    • 6. 평생교육 관계 기관의 운영자
  4.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군 평생교육업무담당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한다. [개정 2022.12.27.]

제8조(임기)

  1.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2.12.27.]
  2. [삭제 2022.12.27.]

제9조(의장의 직무 등)

  1.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2. 부의장은 의장을 보좌한다. [개정 2022.12.27.]
  3.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의장과 부의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신설 2022.12.27.]

제10조(위원의 해촉)

삭제 [2022.12.27.]

제11조(회의 등)

  1. 의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시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2.12.27.]
  2. 의장은 안건이 경미하거나 긴급한 사유로 출석회의를 개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개정 2022.12.27.]
  3. 삭제 [2022.12.27.]

제3장 산청군 평생학습관

제12조(평생학습관의 설치)

  1. 군수는 법 제21조에 따라 군민을 대상으로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과 평생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산청군 평생학습관(이하“평생학습관”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2. 평생학습관에는 평생교육사를 배치하여야 하며,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직원을 둘 수 있다.

제13조(기능)

평생학습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평생교육프로그램의 개발ㆍ운영
  2. 장애인 대상 평생교육프로그램의 개발ㆍ운영
  3. 평생교육 상담
  4. 평생교육 종사자에 대한 교육ㆍ훈련
  5. 평생교육 관련 정보의 수집ㆍ제공
  6. 그 밖에 평생교육 진흥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전문개정 2022.12.27.]

제14조(운영)

  1. 평생학습관은 군수가 관리·운영함을 원칙으로 한다.
  2. 군수는 평생학습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평생학습관 운영의 일부 또는 전부를 평생교육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9.9.18.]

제15조(운영비 지원)

삭제 [2022.12.27.]

제16조(학습활동가)

군수는 평생학습관의 운영 및 학습자 관리에 필요한 학습활동가를 모집ㆍ활용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12.22.]

제17조(수강료등 징수)

  1. 군수는 평생교육 프로그램 이용자로부터 수강료 등을 받을 수 있다.
  2. 수강료 징수는 수익자부담 원칙과 공공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하며, 군수가 평생교육 강좌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일부 강좌를 무료로 운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12.22.]

제4장 [삭제 2022.12.27.]

제18조삭제 [2022.12.27.] [제16조에서 이동 (2020.12.22.)]

제19조 삭제 [2022.12.27.] [개정 2015.3.3.] [제17조에서 이동 (2020.12.22.>)

제20조 삭제 [2022.12.27.] [제18조에서 이동 (2020.12.22.)]

부칙 [조례 제2055호, 2013.9.1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3조까지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 ⑥ 산청군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7조 중 “「산청군 보조금 관리 조례」”를 “「산청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 ⑦부터 ⑰까지 생략

부칙 <조례 제2407호, 2019.9.18.> (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산청군 동의본가 관리·운영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505호, 2020.12.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653호, 2022.12.27.]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