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24년 상반기 산청군 농업발전기금 융자지원사업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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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금서면 |
작성일 | 2024.01.26 |
내용 |
「2024년 상반기 산청군 농업발전기금 융자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희망 농업인께서는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신청기간: 2024. 2. 16.(금)까지 2. 신청장소: 주소지 읍면사무소 산업경제담당 방문신청 3. 사업대상: 산청군내에 1년 이상 주소와 사업장을 둔 농업인, 농업법인 및 생산자단체 4. 제출서류: 신청서, 사업계획서, 개인 신용정보의 제공 및 활용동의서 각 1부 5. 융자금액: 농업인(운영·시설자금 5천만원 이하), 농업법인 및 단체(운영·시설자금 5억원 이하) 6. 상환조건: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금리 연 1%) 7. 자금용도 - 운영자금: 종자, 농약, 비료, 농기계구입비, 유통·판매·가공에 필요한 자금 등 - 시설자금: 농업 시설 설비에 필요한 자금(인허가 절차를 거쳐야 하는 사업) 8. 제외대상: 신용불량자 및 연체자, 타 정책자금 수혜 중인 자, 발전기금 및 농어촌 진흥기금 상환중인 자 등 ※ 사업신청 전 NH농협은행 산청군지부 상담 요망(대출가능 유무 등) ※ 융자금 지원대상자로 선정되었더라도 금융기관에 대출 신청 시 융자한도액 조정될 수 있음.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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