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19년 경상남도 농어촌진흥기금 융자시행 계획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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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금서면 |
작성일 | 2019.01.17 |
내용 |
1. 농수산물 시장의 개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의 경영개선 및 농어업의 자생력 확보, 경쟁력 강화를 위한
2019년 경상남도 농어촌진흥기금 융자시행계획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2. 융자를 희망하는 농어업인 또는 법인ㆍ생산자 단체에서는 기한 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가. 신청기한: 2019. 1. 31.(목)까지 나. 신청장소: 면사무소 산업경제담당 다. 신청대상: 도내 거주하는 농어업인 및 도내 주된 사무소를 둔 농어업관련 법인ㆍ생산자 단체 ※ 단, 융자지원 대상자로 선정 또는 융자를 받은 후 타 시ㆍ도로 전출 시 선정취소 또는 융자금 회수 라. 융자한도 1) 농어업인: 운영자금 3천만원, 시설자금 5천만원 2) 법인 및 생산자단체: 운영자금 5천만원, 시설자금 3억원 마. 융자조건: 대출금리 연 1%- 운영자금: 1년 거치 3년 균분상환, 시설자금: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 ※ 신청 전 반드시 금융기관과 융자대출 가능여부 상담 바. 제외자: 기존 농어촌진흥기금 및 농업발전기금 상환 중인 농어가 사. 기타 상세내용은 붙임 2019년 농어촌진흥기금 융자시행계획 참조 붙임 1. 2019년 경상남도 농어촌진흥기금 융자시행계획 1부. 2. 공고문 및 제출서류 각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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