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에게 바란다SANCHEONG GUN

군수에게 바란다

열린군수실 - 군수에게 바란다 게시물이며, 제목, 공개여부, 작성자, 내용, 파일, 작성일 등의 정보를 제공합니다.
제목 군수에게 바란다 번호1696 회신관련 문의
공개여부 공개
작성자 김**
내용 상수도 계량기 및 수도관 매설사실 확인요청(2023. 12. 30.)
답변내용을 확인하였습니다.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고,
답변내용에 대해서 구속력있는 문서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파일
작성일 2024.01.11
열린군수실 - 군수에게 바란다게시판 상세내용
담당부서 군청 민원과/군청 상하수도과 연락처 055-970-6355/6312~6314, 055-970-7002
답변일자 2024.01.19
답변내용 ㅁ 민원과 답변
1. 평소 군정발전에 협조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 내용은 산청군 신등면 가술리 1114-2번지 내 농막의 1113-1번지 경계선 침범여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농지법 관련 규정과 근거자료 제출요청에 대한 민원으로 이해(또는 판단)됩니다.

3. 귀하께서 요청하신 내용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가. 민원과(건축허가담당)
1) 건축신고도면, 신고사항변경도면, 사용승인도면의 배치도 확인한 결과 1113-1번지 경계선을 침범하지 않았으며 이에 대한 근거자료는 정보공개청구로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나. 민원과(개발허가담당)
1) 개발행위허가와 관련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53조(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 제3호(토지의 형질변경)에서 나목에 [나. 도시지역ㆍ자연환경보전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 외의 지역에서 면적이 660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 대한 지목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절토ㆍ성토ㆍ정지ㆍ포장 등(토지의 형질 변경 면적은 형질변경이 이루어지는 당해 필지의 총면적을 말한다)] 해당하는 토지형질변경의 경우로서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않고 할 수 있는 경미한 행위에 해당함
2) 당시 농지업무편람(2020년)에 농막 면적에 정화조 면적을 포함해야 한다고 명시하지 않아 구속력 있는 근거는 없으나 이용자의 편의를 고려하여 당시 농막 면적에 정화조 면적은 포함하지 않은 것으로 압니다.(현재는 농막과 정화조 등 면적을 포함하여 20㎡ 이내로 하도록 안내)
3) 농지법에 따른 원상회복 명령 관련 문서는 정보공개청구로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4.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산청군청 민원과 [건축허가] 이재웅 주무관(☎ 055-970-6355), [개발허가] 유미임 주무관(☎ 055-970-6312), 김철근 주무관(☎ 055-970-6314)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ㅁ 상하수도과 답변
1. 평소 군정 발전을 위해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 귀하께서 요청하신 “상수도 계량기 관련 이설”요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3. 신등면 가술리 1114-2번지의 농막용 상수도 계량기가 귀하 소유의 토지를 침범했는지 여부에 대하여 확인 후 해당 농막 소유주와 협의하여 관련된 관로와 계량기를 이설할 계획입니다. 이행 완료일에 대해서는 현장확인하여 소유자와 이설 위치에 대하여 협의한 후에 알려드리겠습니다.

4. 귀하의 민원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우리군 상하수도과 관리담당(055-970-7002)으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첨부파일

이전글 목록이나 다음글 목록으로 이동 하실 수 있습니다
이전글 < 식당 직원들의 막되먹은 불친절
다음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