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에게 바란다SANCHEONG GUN

군수에게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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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번호 1696관련
공개여부 공개
작성자 김**
내용 번호 1696관련
개발허가담당에서 답변주신 내용에 대하여 명확한 답변을 받고자 합니다.
파일
작성일 2024.02.20
열린군수실 - 군수에게 바란다게시판 상세내용
담당부서 군청 민원과 연락처 055-970-6314
답변일자 2024.02.27
답변내용 1. 평소 군정발전에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 내용은 ‘신등면 가술리 1114-2번지내 개발행위허가와 관련하여 경미한 행위 초과범위’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산청군청 부서(민원과) 답변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3조제3호 나목에 관한 법령해설을 참조하면 비도시지역 200평 미만의 소규모 필지에서 토지의 본래 목적 내에서 토지형질변경은 개발행위허가 없이 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한 것으로 제시한 바, 행정청에서 토지의 본래 목적 여부를 따라 경미한 행위의 범위를 판단하므로 잡석(세석)포장 부분은 경미한 행위를 벗어난 것으로 사려됨

4. 상기 회신에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산청군 민원과 개발허가담당(055-970-6314)으로 문의하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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