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에게 바란다SANCHEONG GUN

군수에게 바란다

열린군수실 - 군수에게 바란다 게시물이며, 제목, 공개여부, 작성자, 내용, 파일, 작성일 등의 정보를 제공합니다.
제목 생활인구 지역주민 헤택부여
공개여부 공개
작성자 손**
내용 수고 많습니다.

2023년 1월부터 시행되는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에 ‘생활인구’라는 개념이 포함되었습니다. 생활인구는 인구를 바라보는 관점을 주민등록지를 기준으로 한 거주 중심에서 지역과 연결된 다양한 관계 중심으로 확대한 것으로, 타지역에 살고 있는 도시민이 우리 지역과 맺는 다양한 관계를 발굴하고 확대하여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고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이끌어내는 것이 도입목적입니다.

저는 산청이 주민등록상 거주지는 아니나 내원면에 주택을 구입하여 주말마다 하루 이틀씩 거주하고 있는데 위에서 말한 생활인구라 할 수 있습니다.

전북도는 출향도민, 지역 연고자 등 전북과 관계를 맺고 응원하는 사람에게 ‘전북사랑도민증’을 발급하고, 공공시설 이용료 감면 등 혜택을 제공하는 ‘전북사랑도민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산청군도 이런 계획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5도 2촌 생활을 한지가 4년째인데 덕산시장도 가고 공중목욕탕도이용하는데 지역주민이 아니라서 혜택이 전혀 없는점이 아쉽습니다.

「전북사랑도민 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전북사랑도민’이란 전북을 제외한 타지역에 주소지를 두고 있으나 전북에 관심을 가지고 응원하며 지속적으로 교류하는 출향도민이나 지역연고자 등을 말한다.
파일
작성일 2024.02.22
열린군수실 - 군수에게 바란다게시판 상세내용
담당부서 군청 전략사업담당관/군청 행정과 연락처 055-970-8971/055-970-6141
답변일자 2024.02.29
답변내용 1. 평소 군정 발전에 관심 가져주신 귀하께 감사드립니다.

2. 귀하께서 건의하신 사항은 주민등록상 거주자뿐 아니라 산청군의 생활인구 지역주민 또한 혜택을 제공할 필요성이 있다는 내용으로 이해됩니다.

3. 산청군에서는 2023년 7월 6일자로 『산청군 출향인 교류·협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제정되었으며 이 조례는 산청군과 출향인 및 향우회 간 교류·협력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출향인의 애향심을 드높여 산청군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출향인”이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등록기준지(종전의 원적을 포함한다)를 산청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두고 있거나 있었던 사람으로서 현재 군 이외의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배우자 및 직계비속을 포함한다)으로 “향우회”란 출향인을 회원으로 하는 단체로서 출향인 상호 간 우의와 친목을 위해 구성된 지역별·직능별 모임으로 명확히 정의하고 있습니다.

지원 내용으로는 군과 출향인 및 향우회 간 교류·협력 증진을 위한 사업 추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 행정적 지원과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하는 내용으로 귀하께서 문의하신 ‘도민증’ 발급이나 공공시설 이용료 감면 등 혜택은 지원되지않음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4. 현재 우리군에서는 군민이 아닌 분들께도 신규농업인 영농기초기술교육, 및 산청쇼핑몰 회원 행사쿠폰, 마일리지 등의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향후 귀하의 의견을 참고하여 더 많은 정책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산청군 전략사업담당관 인구정책담당(055-970-8971)또는 행정과 혁신단체담당(055-970-614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이전글 목록이나 다음글 목록으로 이동 하실 수 있습니다
이전글 < 생활지원사분들의 고충에 대해서 귀기울여주세요
다음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