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에게 바란다SANCHEONG GUN

군수에게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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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군계획 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견서
공개여부 공개
작성자 김**
내용 태양광 발전소 설치를 국기에서 정한 개발행위에 만족치 못하고 지자체 에서 조례로 정한사항은 법원에서 모두 패소 합니다

신청군에서 개인의 재산권을 제한하려면 조례에 해당하는 토지를 구입하세요

왜?

더이상 군민이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하지 말고 군민의 재산을 보호하는 정책을 발굴하세요
파일
작성일 2018.04.06
열린군수실 - 군수에게 바란다게시판 상세내용
담당부서 민원과 연락처 055-970-6311
답변일자 2018.04.18
답변내용 먼저 조례 개정에 대하여 관심을 가져 주시고 의견을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자치단체별로 지역실정을 감안하여 태양광 설치시 도로, 주거밀집지역, 관광지 등에서의 이격거리기준 등 관련 조례를 개정 적용하고 있습니다.

우리군에서도 접근성이 좋은 도로, 주거밀집지역 주변에는 일반주택, 전원주택단지 등 생산시설이 건립되는 것이 바람직하고, 우리군 발전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하여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와 관련하여 민원과 복합민원담당(970-6311), 경제도시과 도시계획담당(970-6831)으로 문의하여 주시면 상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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