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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불법행위 의혹에 대해 철저한 조사를 부탁합니다.
공개여부 공개
작성자 권**
내용
불법행위 의혹에 대해 철저한 조사를 부탁합니다. 1
(경남뉴스)
'지리산 물하나' 생수 화인바이오, 불법공작물 무단설치 의혹
포정 배관 설치하면서 관련 인허가 절차 거치지 않아

지리산 물하나 생수 업체인 화인바이오에서 지리산 국립공원 내 계곡에 다리 형태의 불법 공작물을 무단으로 설치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지리산 지하암반수로 생수를 생산하는 산청의 대표기업 (주)화인바이오에서 생수 제조 공정의 일부 시설을 불법으로 무단 설치했다는 의혹이 2일 제기됐다.

불법 공작물로 추정되는 구조물은 화인바이오 공장에서 계곡을 가로질러 외부 정수실로 연결된 포정 배관이다.

화인바이오 측은 의혹이 제기된 포정 배관이 관련 인허가 절차가 필요없는 시설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화인바이오 최성렬 전무는 "개발 중인 포정과 공장 중간에 계곡이 있어서 배관을 연결한 것이다. 배관에는 전선이 함께 들어갔다. 일반인은 통행할 수 없고, 수리할 때만 출입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최 전무는 인허가 관련해 "공장 지을 때 건설회사와 다 얘기가 됐다. 인허가 절차가 필요했으면 받았을 텐데 필요가 없어서 받지 않았다"고 답했다.

산청군청은 문제의 구조물이 공작물에 해당하는지 확인 중이다. 만약 공작물에 해당하면 반드시 개발행위 인허가 절차를 밟아야 한다.

한편 (주) 화인바이오는 산청군 시천면 삼신봉리에 지난 2016년 22,108제곱미터 규모의 공장을 신설하고 일 취수량 3,130톤을 자랑하는 산청의 거대 기업이다. 이는 국내 2위, 내륙 1위에 해당하는 취수 허가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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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
작성일 2019.08.03
열린군수실 - 군수에게 바란다게시판 상세내용
담당부서 민원과 개발허가담당 연락처 055-970-6311~5
답변일자 2019.08.12
답변내용 ○ 우리 군 행정에 참여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 “지리산 물하나” 생수 업체인 화인바이오에서 무단으로 설치한 구조물(공작물)이 개발행위허가 대상인지 여부를 검토한 바,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 및 동법 시행령53조제2호나목 검토결과 도시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외의 지역에서 무게가 150톤이하, 부피가 150세제곱미터이하, 수평투영면적이 150제곱미터 이하인 공작물 설치는 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에 해당되며, 화인바이오에서 설치한 구조물(공작물)은 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공작물로 확인되었습니다.

○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우리 군 복지민원국 민원과 개발허가담당(970-6314)로 문의하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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