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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의심 가는 부분이 있어 명백하게 조사가 이뤄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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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
내용
의심 가는 부분이 있어 명백하게 조사가 이뤄져야 합니다 1
혹시 산청군에서 거대한 생수공장 건설 당시 도움이 있었나요.? 산청군 감사실은 철저하게 규명할 것을 촉구합니다.정확한 근거에 의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경남뉴스>
불법과 합법의 '한 끗 차이' 지리산이 멍든다
'지리산 물 하나' 생수업체 화인바이오, 불법 공작물 규정 근소한 차이로 벗어나... 처음부터 계획된 공사

불법과 합법의 '한 끗 차이' 지리산 멍든다.
호정배관 공사를 제대로 마무리하지 않아 산사태 위험마저 엿보인다.
지리산이 법의 헛점에 의해 멍들고 있다. 일부 업체가 불법 기준을 근소한 차로 벗어나 지리산 내 대규모 구조물을 세워서다.
산청군은 지리산 삼신봉 부근에 있는 생수업체 화인바이오의 호정배관을 실측하고 해당 배관의 무게, 면적, 부피가 합법적 범위 내에서 설치됐다고 8일 밝혔다.
호정배관은 화인바이오 공장 옹벽에서 계곡을 가로질러 외부 정수실로 연결되는 배관이다.
만약 호정배관이 관련 기준에 따라 공작물에 해당하면, 설치 전 개발행위 허가를 받고 군의 관리 감독을 받아야 한다.
산청군이 밝힌 법적 기준은 무게 150톤, 면적 150㎡, 부피 150㎥다. 실측 결과 호정배관 무게는 27톤, 면적 110㎡, 부피 118㎥였다.
군 관계자는 "공작물의 경우 각 기준을 초과하지 않으면 경미한 개발행위로 분류돼 별도의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고 했다.
즉, 무게 27톤에 달하는 해당 구조물은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 허가 기준을 초과하지 않아 별도의 신고 및 허가 절차 없이 임의로 설치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렇게 신고조차도 필요치 않은 상황 탓에 해당 구조물의 공사는 관리 감독의 범위 밖에서 진행된 것으로 보인다. 공사 후 뒷처리마저 제대로 되지 않아 산사태 위험마저 걱정되기 때문이다.
한편 화인바이오 측은 해당 구조물을 설계할 때부터 이미 합법적 기준에 의해 계획했음을 강조했다.
화인바이오 측은 "(해당 구조물은)인·허가와 관계가 없다. 공장 지을 때 이미 건설회사와 다 얘기가 된 부분이다. 인허가가 필요하면 받았을 텐데 필요가 없어서 안 받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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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9.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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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경제전략과 지역경제담당 연락처 055-970-6801~ 6803
답변일자 2019.08.21
답변내용 1. 평소 군정발전을 위하여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2. 귀하께서 문의하여 주신 ㈜화인바이오는 중소기업지원법 제33조 및 동법시행령 제22조에 따라 창업사업계획승인[경제도시과-38265(2015.06.29)]을 받아 착공되어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정상적인 완료신고 후 경제도시과-24496(2016.4.8)호에 의거 공장 등록 절차를 거친 후 현재 운영 중인 생수공장으로서 해당공장의 설립은 산청군의 보조 없이 ㈜화인바이오 자부담으로 적법하게 설립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3. 또한 화인바이오에서 설치한 구조물(공작물)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 및 동법 시행령53조 제2호 나목에 의거 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에 해당됩니다.

4. 귀하의 고견에 감사드리며 공장 설립과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지역경제담당(055-970-6803), 화인바이오에서 설치한 구조물과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개발허가담당(055-970-6314)으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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