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에게 바란다SANCHEONG GUN

군수에게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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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하천점사용연장승인 보류에 대한 질의
공개여부 공개
작성자 남**
내용 신안면에 소재한 신등천의 하천확장과 제방직강공사로 인하여 제방안에 편입된 하천부지(신안면 문대리 735-68번지 2,437평방미터에를 2004년7월14일부터 산청군으로부터 하천점용허가를 받아 5년단위로 연장승인을 받아 농작물을 경작하여 왔으며 2019년도 하천점용허가 연장신청을 하였는데 아무런 회시도 없어 영농준비를 못하고 있어 이에대한 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하천점용허가연장을 신청하였는데 민원처리기간이 지나도 지금까지 처리하지않고 방치하는데 사유와 법적근거
2.금년도 하천점사용료를 부과 하여 납부하였는데 연장승인이 않될경우 하천사용료 및 면허세를 반납하여 주어야 하는데 방치하는 이유
3.영농을 위한 하천점사용연장은 군수의 승인을 받아 읍면에서 연장허가를 교부받았는데 법령서식에 으한 서류를 제출하였는데도 공무원의 권한으로 접수를 거부해도 된다는 언행은 공무원의 권한인지 직권남용인지
4.민원서류를 사송으로 송부예정인데 언제 도착할지와 분실되어도 책임이없다는 공무원의 자세는 군민을을 위한 공직자의 자세인가 묻고싶다
파일
작성일 2019.08.10
열린군수실 - 군수에게 바란다게시판 상세내용
담당부서 안전건설과 하천담당 연락처 055-970-6711~3
답변일자 2019.08.14
답변내용 우리군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올리신 「하천점사용승인 보류에 대한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하천점용허가연장을 신청하였는데 민원처리기간이 지나도 지금까지 처리하지않고 방치하는데 사유와 법적근거
답변) 대상필지는 2018년도에 하천점용허가 연장되어 처리된 상태입니다

2) 금년도 하천점사용료를 부과 하여 납부하였는데 연장승인이 않될경우 하천사용료 및 면허세를 반납하여 주어야 하는데 방치하는 이유
답변) 1번 답변 참조

3) 영농을 위한 하천점사용연장은 군수의 승인을 받아 읍면에서 연장허가를 교부받았는데 법령서식에 으한 서류를 제출하였는데도 공무원의 권한으로 접수를 거부해도 된다는 언행은 공무원의 권한인지 직권남용인지
답변) 신안면사무소에서 지방하천 점용허가에 대한 권한이 없어 산청군청 안전건설과에 접수해야한다고 안내한 것이나, 답변과정에서 성실하게 응대하지 못한 점에 대해 죄송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4) 민원서류를 사송으로 송부예정인데 언제 도착할지와 분실되어도 책임이없다는 공무원의 자세는 군민을을 위한 공직자의 자세인가 묻고싶다
답변) 하천점용허가 연장 신청서를 사송으로 전달하는 과정에 대한 부족한 안내에 대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민원업무의 처리절차와 민원환경을 지속적으로 점검·개선하여 성실히 업무처리가 되도록 노력하겠으며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산청군청 안전건설과 하천담당(055-970-6713)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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