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24년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 지원사업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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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생초면 |
작성일 | 2024.03.19 |
내용 |
2024년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 지원사업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사업신청을
원하는 농가에서는 기한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사업신청 : 2024. 4. 30(화)까지 2. 신청접수기관: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 (한 시군 : 농지 관할지, 농지소재지 2개 이상 시군 : 농지가 많은 시군 신청) 3. 지원단가 : 사업신청 면적 확정 후 지원단가 결정(10월 예정) 4. 지원범위 : 1,000㎡이상 ~ 40,000㎡이하 5. 지원대상 : 도내 주소지・소재 농지에서 벼를 재배하는 농업인 * '24.8.30.기준 농업경영체(재배품목 벼) 등록된 농가에 한함(사료용 벼 제외).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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