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무단전출자에 대한 최고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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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생초면 |
작성일 | 2017.02.27 |
내용 |
주민등록일제정리와 관련하여 무단전출자에 대해 최고하였으나, 반송 등으로 최고할 수 없는 자에게 주민등록법 제20조제3항(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동법시행령 제28조(최고와 공고)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 2017.02.28(화) ~ 03.10(금) 2. 공고대상 - 산청군 생초면 산수로 1030-24 이** - 산청군 생초면 계남로 156 강** 3. 공고내용 : 붙임참조 |
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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