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폐업신고 원스톱서비스 홍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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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생초면 |
작성일 | 2017.04.03 |
내용 |
폐업신고시 세무서(사업자등록 관청)와 시군(인허가 관청)을 각각 방문해야 하는 민원인의 불편 해소를 위하여 한 곳만 방문하여 폐업신고를 완료하도록 하는 「폐업신고 원스톱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 폐업신고 간소화 업종 현황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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