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24년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 신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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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삼장면 |
작성일 | 2024.02.13 |
내용 |
중소규모 사업장의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이행 및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이행을 도와드리는 "2024년 중소규모 사업장을 위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 신청을 안내하오니, 희망 사업장에서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컨설팅 대상 - 제조·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49인 사업장(50~299인 신청 가능) - 건설업종: 시공능력평가액 순위 200위 초과 종합건설업체, 전문건설업체 ○ 컨설팅 방법: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선정하여 계약한 민간전문기관에서 사업장을 방문하여 컨설팅 ○ 신청 기간: 상시 접수 ○ 신청 방법 : 신청서 우편, 방문, 팩스,QR코드 가능 붙임 안전보건관리체계구축 컨설팅 신청안내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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