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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서식

'이혼(친권자지정)신고' 상세보기

문서 정보

'이혼(친권자지정)신고' 상세보기
민원사무명 이혼(친권자지정)신고
근거법규 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법률 제74조~제78조
민원설명 이혼신고는 혼인관계를 해소하는 방법에 따라 재판상 이혼과 협의상 이혼으로 나누어집니다.

협의이혼은 법원의 의사확인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면 협의이혼의사확인은 무효가 되고, 재판이혼은 판결의확정 또는 조정이 성립된날로부터 1개월이 경과하면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

신고인은 당사자 중 일방으로 가능하며, 신고장소는 전국 가족관계등록관서 어디서나 가능합니다
접수부서 시.구.읍.면사무소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신고기한 : 협의이혼(3월 이내), 재판이혼(1월 이내)
민원신청서 및 구비서류 이혼신고서1부.(신고서상에 당사자 쌍방의 날인 또는 서명이 반드시 있어야 함)

[협의이혼일 경우]

. 1. 협의이혼의사확인서
2 .자의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미성년 자녀가 있을 경우에 한함)
* 발급기관 : 해당 법원


[재판이혼일 경우]

1. 이혼확정판결문
2. 확정증명원
- 발급기관 : 해당 법원
심사기준(현장조사후) - 협의 이혼일 경우 - 확인서 등본을 교부 또는 송달받은 날로보터 3월이 경과한 때에 는 가정법원의 확인은 그 효력을 상실함

- 재판상 이혼일 경우 - 법원의 판결 효력은 유효하며, 신고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을 경우 지연 기간에 따라 과태료 부과
유의사항 - 신고인 : 이혼 당사자 중 1명

첨부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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