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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7년 신규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 신청 안내
작성자 농축산과
작성일 2017.01.05
내용 1. 신청장소 : 신청자의 거주지 읍·면사무소
2. 신청기한 : 2017. 2. 3.
3. 신청서류
○ 사업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및 사업추진계획서 [별지 제2호 서식]
(사업계획에 의한 견적서 반드시 첨부)
○ 농지원부, 주민등록등본 및 초본(주소 이력 포함), 건강보험증 사본
(귀농일자 및 실제 거주 여부, 영농종사 여부 등 확인)
○ 기타 서류심사에 필요한 자료(귀농교육 이수실적 등)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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