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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2017년 귀농귀촌인 주택수리비 지원사업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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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농축산과 |
작성일 | 2017.01.05 |
내용 |
1. 신청장소 : 신청자의 거주지 읍․면 사무소
2. 신청기한 : 2017. 2. 3. - 사업량 신청 미달시 예산범위내 연중 신청 가능 3. 신청서류 ∙ 주택수리비 지원사업 신청서 1부[별지 제1호 서식] ∙ 주민등록등본 및 초본(주소 이력 포함) 각 1부. - 전입일자 및 실제 거주 여부, 전입 세대수 등 확인 ∙ 건축물대장(부동산매매계약서) - 주택구입 및 소유자 확인 ∙ 임대차계약서 - 주택을 임차한 경우 임대차계약기간 5년 이상 체결 확인 (주택 임차시 주택수리에 대한 주인 동의서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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